네패스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정부 제도로, 2008년 도입되었다.
네패스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네패스는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관련 법규 준수 및 직원 만족도 등 여러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각종 심사와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패스는 앞으로도 직원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