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캠페인 - 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기업은 윤리규정 내 『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네패스 또한 윤리규정 실천지침서 제 23조를 통해 『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거래로 인한 직원 간의 관계 악화와 조직 내 분위기 저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n가족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어, 상호 간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전대차 금지 |
직원 간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금지 |
◆ 부동산 임대차 거래 금지 |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임대차 거래 금지 |
◆ 대출보증 금지 |
금전의 대출을 위한 직원 간 보증 금지 |
◆ 담보설정 금지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재산 등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금지 |
비윤리 문의 및 제보 |
전화 | 043-240-0265 |
이메일 | ethics@nepes.co.kr |
윤리 홈페이지 | www.nepes.co.kr ‘윤리경영-제보하기‘ |
※ 『내부고발자보호규정』에 의거 제보자 비밀 必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