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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GLOBAL TOP-TIER PARTNER, NEPES

네패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가치,  윤리강령 

윤리강령 이미지

네패스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은 단순히 조직 내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고객은 물론 사회 전체를 고객으로 삼아 감동을 줄 수 있는 윤리경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직원이 윤리가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윤리준수를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 윤리경영을 강조해 나가고자 2012년 10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네패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가치’를 키워드 형식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한 ‘공정, 정의, 평등, 준법, 존중, 정직’의 6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패스의 윤리강령이 만들어 졌습니다.

네패스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윤리규정 

네패스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네패스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이미지 윤리규정 이미지

네패스 임직원 모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윤리규정 실천지침서 

윤리규정 실천지침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네패스 임직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 실천 지침입니다.
네패스 윤리규정 실천지침서는 임직원들의 윤리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부당이득의 사적 취득 금지직원 상호간 금지사항보고의 성실성 및 회사정보 보호노동인권 존중위반 시의 제보 조치 등 6가지 분야에 걸쳐 기업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세부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01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 수행은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02부당이득의 사적 취득 금지
    네페스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
    즉 금품수수,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직위,시설이용,정보이용 등)를 하지 않습니다.
  • 03직원 상호간 금지사항
    네패스 임직원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금전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 04보고의 성실성 및 회사정보 보호
    회사 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며, 특히 회계기록 및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중요 정보는 별도의 보안조치에 따라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 05노동인권 존중
    네패스는 임직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건강,
    안전보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06위반 시의 제보 조치
    네페스 임직원은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보 세부 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공동체 이익의 보전 뿐 아니라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에서는 네패스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비윤리 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는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 등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